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봄에 홍천에 판 우물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엊그제 받았다.
처음 우물을 팔 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니 세금고지서가 군청에서 날아왔다.
면허세를 내란다. 금액이야 12,000원이니 얼마 안되지만, 우물도 파기 전에 맨땅에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 착공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했다. 아무런 면허를 내지 않았는데 무슨 면허세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나 금액이 얼마 안되니 귀찮아 그냥 내고 말았다.
이번에 받은 “지하수 개발 이용 ∙ 준공신고 수리 알림” 이라는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취득신고 대상이니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맨땅에 150mm 지하수 구멍 하나파고, 우물을 쓰려는데, 취득세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데, 우물을 팠으니 취득세를 내라니?
나라가 봉이 김선달한테서 개인지도를 받은건가?
재무과에 전화를 걸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물으니 구경 150mm에 깊이가 50 meter니 오만 얼마 정도가 나오겠네요. 하며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전화를 끝냈다.
처음 우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업체 사장이 예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우물을 파고 썼지만, 불법으로 우물을 팠다가 적발이 되면 업체 면허취소에 벌금이 몇 백만원 나오게 된다고 하기에 어쨌든 신고 비용을 한참 더 지불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다. 신고된 우물에 대해서는 우물물 사용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지금껏 불법이란 모르고 살아온 터라 당연히 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니 비용도 그렇고, 웬지 바보가 되고 더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